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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이용해 출입문 비밀번호 확인…빈집털이 일당 '덜미'
입력 2016-07-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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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번호를 확인한 뒤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일대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노트북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씨 등이 훔친 금반지 등 귀금속을 금은방에 판매·알선한 혐의(장물알선)로 조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이씨 등이 훔친 금반지 등 귀금속을 매입·취득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신모(43)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일대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총 3회에 걸쳐 금반지 등 금품(시가 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 3명은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 3명은 비밀번호를 알아낸 집에 벨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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