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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6-07-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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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신분 조사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19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내 세금 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 이 회사 전 재무이사 김모(54)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소송 결과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급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소송 당시 회계 팀장으로 일했고 지난 2014년 12월 퇴사했다. 당시 대표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단독으로 위 범행의 의사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윗선 규명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이 부정환급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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