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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국가가 8300만원 배상"

입력 2016-07-17 14:01 수정 2016-07-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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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막지 못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서 66살 박 모 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34살 이 모 씨를 살해하기 전, 박 씨의 아들로부터 2차례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제 시간에 출동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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