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120억 주식 대박으로 수사를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밤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밤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불러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이 어젯밤 늦게 영장을 청구했죠? 정확한 혐의는 뭡니까?
[기자]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고요, 또 수사 무마를 대가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처남 업체에 13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넥슨한테서 주식을 처음 받은 게 200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요, 그래서 뇌물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사건 초기부터 있었는데, 그 논란은 영장 청구로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이 진 검사장의 영장에 적시한 뇌물은 2006년 11월 받은 '넥슨 재팬 주식'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진 검사장은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받아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샀는데요, 이듬해인 11월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 8500주로 교환을 받습니다.
바로 이게 지난해 진 검사장에게 126억 원의 이익을 남기게 한 그 주식입니다.
검찰은 일반인들로써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넥슨재팬 주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일종의 특혜, 또 뇌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인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만약 법원에서도 뇌물로 인정된다면, 그 차익 126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두 추징이 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뇌물로 받은 금품은 물론이고, 그 뇌물로 인해서 불어난 재산까지도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