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가 다니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현재 남산공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총 4곳인 제한 지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정섭 차관/환경부 (지난 1일) : 2017년에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단속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천과 경기도 나중에 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2018년 인천, 2020년까지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약 45만 대가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들도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수도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함께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문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조금입니다.
1대당 약 300만 원이 드는 부착 비용 중 45%를 지자체가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달까지 운행 제한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