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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전동드릴 위협 교직원 파면은 적법

입력 2016-07-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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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추행하고 전동드릴로 협박한 교직원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직원과 함께 2014년 11월6일 오후 12시30분께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B(당시 7세)군을 추행하는가 하면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소음을 내며 마치 B군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울음을 그치게 한 행동 등으로 인해 2015년 10월14일 파면됐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광주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했다.

A씨는 '쓰다듬는 정도의 추행을 했을 뿐 전기드릴을 이용, 추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특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다른 직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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