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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년 축사노예' 폭행 진술 확보…학대 증거 보강에 주력

입력 2016-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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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년 축사노예' 폭행 진술 확보…학대 증거 보강에 주력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부부의 폭행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6일 피해자 고모(48)씨와 김모(68)씨 부부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상습 폭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전날 경찰 심리상담요원과 전문 사회복지사 입회하에 고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주인에게 매를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적장애 2급인 고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 라고 답한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씨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김씨 부부는 경찰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강제로 시키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면서 경찰은 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다음 주로 미루고,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고씨를 십수 년 동안 부리며 지속해서 학대하고 감금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 부부는 1985년 충북 청주시 오창읍 1만9834㎡(약 6000평)의 터에 축사를 지어 소 40여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1997년 소를 매매하면서 알게 된 가축도매상 A(사망)씨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축사로 데려온 것으로 확인했다.

고씨는 19년 동안 소먹이를 주고 분뇨를 치우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6.6㎡(2평)의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고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김씨 부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고씨를 학대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은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다음주 김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임금 착취, 상습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기피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여 일단 가족들에게 인계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며 "가해자의 학대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보강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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