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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임신중절에 50년 징역형…"극도로 잔인한 가중살인"

입력 2016-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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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여성이 임신중절을 할 경우 50년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임신 중 지카바이스러스에 감염돼 소두증 아기를 출산할 위험이 있어도 중절수술을 사실상 받을 수없게 되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 현행 낙태금지법을 강화해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30~50년을 처벌하는 법이 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엘셀바도르에서 "극도로 잔인한 가중 살인"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다.

엘살바도르의 낙태금지법이 이토록 강경한 이유는 헌법상으로 생명의 고귀성을 수정 순간부터 인정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낙태를 금지하는 교리를 따른다.

또한, 이번 제정안에는 "방치로 인한 태아의 부상"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일에서 3년으로, "낙태 관련 제품 판매"에 대한 형량을 30일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건을 포함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현재 엘살바도르에서는 낙태할 경우 2~8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이번 제정안이 "수백만명의 여성의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엘살바도르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1998년부터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유·상황과 무관하게 낙태는 전면적으로 불법이다. 법적으로 낙태가 일종의 살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남미의 한 여성인권단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 17명의 여성이 유산이나 낙태 혐의로 감옥에 갇힌 상태다. 심지어 하혈하는 산모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산모의 목숨이 위협에 처해지더라도 무조건 출산을 강행해야 할 정도다.

한편 이번 재정안은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불법낙태가 급증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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