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 대박'으로 수사를 받아 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넥슨과 대한항공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구속 여부는 오늘(16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넥슨재팬 주식과 고급 차량 등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처남이 대표인 업체에 13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입니다.
당초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받은 시점이 2005년이라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교환받은 8500주의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이 주식을 매각하며 얻은 126억 원의 차익까지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검찰은 김정주 NXC 회장이 "'보험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만큼 뇌물의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또 대한항공 전 임원으로부터도 진 검사장이 먼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 검사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서면 심리로만 이뤄지는만큼 오늘 밤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