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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흉기로 찌른 50대…"정당방위였다"

입력 2016-07-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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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흉기로 찌른 50대…"정당방위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유모(56)씨를 넘겨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께(현지시각) 필리핀 포락시의 한국인 사업 파트너 장모(40)씨 자택에서 사업 문제로 다투던 장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장씨의 부인이 필리핀 경찰에 고소하면서 조사가 이뤄졌으나 장씨 가족이 다시 현지에 있는 한국 경찰(코리안데스크)에 알리면서 경기남부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당시 코리안데스크는 장씨 가족에게 국내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게 하려면 유씨가 송환돼야 한다고 알렸고, 장씨 가족은 유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필리핀 이민국에 신고했다.

지난 5월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힌 유씨는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강제로 송환됐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필리핀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는 보류된 상태다.

송환된 유씨는 경찰에 "당시 정당방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유씨 가족은 "한국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께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후 5시30분께 송환된 유씨에게 집행,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씨 주장대로 정당방위로 찌른 것이 인정될 경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씨 측은 향후 장씨에 대해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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