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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보고 외도 의심…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입력 2016-07-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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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보고 외도 의심…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11일 아내 황모(45)씨와 결혼한 송씨는 아내가 지난 3월22일 중학교 동창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을 시작했다.

5일 뒤인 3월27일 오후 7시10분께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송씨는 "방에서 나가라"라는 아내의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황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저항할 틈 없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심한 배신감과 공포감 고통을 느끼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고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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