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된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을 15일 구속기소한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모두 2억1620만원의 광고 관련 대가를 '홍보TF(태스크포스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줘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왕 전 부총장은 이 돈을 당시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과 TF에 참여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기각 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