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교수 "허위 보고서 낼 만큼 불량 학자 아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5일 열린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교수측 변호인은 "옥시 측에서 독성실험을 제의했고 관련 학자로서 자문에 응한 것"이라며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를 짜맞추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만 적시했을 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독성학계 권위자로서 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양심을 팔 불량한 학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들을 이 사건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등록하고 인건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대학에서 용인되는 관행으로 이를 유 교수가 다시 되돌려받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옥시로부터 연구를 의뢰 받은 유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고,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은 뒤 이중 6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유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8월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