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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검사장 뇌물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6-07-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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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4일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역 검사장급 검사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2014년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세번째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13시간 만인 오후 10시55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김 대표 조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경위를 추궁한 결과 '보험' 차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1년 뒤인 2006년 11월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간주하는 등 포괄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애초엔 진 검사장이 2005년 주식을 사들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개념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네 김 대표의 사법처리 방침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장은 이날 특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죄를 사실상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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