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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사과방송'에 정정보도 필요 없다"

입력 2016-07-14 15:38

대법, PD수첩 취재진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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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D수첩 취재진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MBC, 'PD수첩 광우병 사과방송'에 정정보도 필요 없다"


문화방송(MBC)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을 내보내자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놓고 제작진과 MBC 측이 오랫동안 벌였던 법정다툼은 결국 MBC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조능희 PD 등 당시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대국민 사과보도를 하면서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를 언급한 것은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고 진실에 부합하며 보도의 공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핵심 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MBC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그 과정에서 MBC가 '책임 통감' 등의 표현을 쓴 것이 조 PD 등 제작진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2011년 9월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이 2008년 4월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MBC, PD수첩 책임 통감…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내고 2주 뒤 제작진에게 정직과 감봉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MBC의 방송은 "사고(社告)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PD 등 제작진은 "대법원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책임 통감', '혼란과 갈등 야기' 등의 표현은 제작진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여기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조 PD 등은 사과방송과 징계처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사과보도 내용 중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는지' 2가지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허위'라고 판단한 1·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며 "결국 두 쟁점에 대한 사과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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