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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단 처분' 고 신해철 집도의, 재판서 "처분 위법" 주장

입력 2016-07-14 15:28

강 전 원장 "처분 절차·근거 위법해"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중대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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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원장 "처분 절차·근거 위법해"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중대한 위해"

'수술 중단 처분' 고 신해철 집도의, 재판서 "처분 위법" 주장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46) 전 서울스카이병원(현 서울외과병원) 원장이 비만 관련 수술을 중단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강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보건복지부가 강 전 원장의 비만 관련 수술을 중단하게 한 처분의 절차와 근거는 위법하다"고 14일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강 전 원장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선 뒤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 전 원장의 의견이 제출된 바 없다"며 "의료법 59조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 변호인은 "강 전 원장이 집도한 수술에서 신해철씨나 호주인 등 환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지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긴급한 필요에 의해 비만 관련 수술 중단 처분을 내린 것으로, 처분 근거와 절차는 적법하다"며 "강 전 원장이 신해철씨 사망 이후 계속해서 의료 사고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의 상황만으로도 공중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오는 9월8일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열고 강 전 원장 측과 보건복지부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현지조사를 거친 뒤 강 전 원장에게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밴드 장치를 끼워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위밴드 수술 등 비만 관련 수술·처치에 대한 '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강 전 원장이 집도한 수술에서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강 전 원장은 "수술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강 전 원장을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까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으나 법원은 "수술 중단 처분으로 인해 강 전 원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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