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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개·돼지' 발언 재차 부인…교육부, 중징계 요구 유지

입력 2016-07-14 12:10

나향욱 "전혀 하지 않은 얘긴 아니지만 경향신문이 다소 과장"

교육부 "국민 공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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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혀 하지 않은 얘긴 아니지만 경향신문이 다소 과장"

교육부 "국민 공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 떨어뜨렸다"

나향욱 '개·돼지' 발언 재차 부인…교육부, 중징계 요구 유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물의를 일으킨 '개·돼지', '신분제' 발언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나 전 국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겠다는 애초 방침을 유지하고 파면 조치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일부터 4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 나 전 국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른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향욱 전 국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도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응해 발언이 기사화됐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나 전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향신문 측이 수 차례 해명 요구를 했음에도 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해명하지 않았고, 8일 오후 6시30분 경향신문 가판 내용을 보고서야 경향 신문사로 찾아가 전날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개·돼지 발언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얘기 하던 중 여론은 언론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영화(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라고 언급한 것이고, 본인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 '신분제 공고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점점 신분사회로 고착화됨에 따라 사회가 완전히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 부장이 구의역 사고에 대해 자기 자식처럼 아프다고 말하길래 과장됐다는 뜻에서 '위선'이라고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상하 간 격차에 대해서는 양극화 이야기를 하면서 계층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자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된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 측이)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얘기까지 기사로 쓰진 않았겠지만, 다소 과장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건 당일 자리를 함께 한 대변인실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동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를 내렸다. 동료 공무원이 술에 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기사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 됐음에도 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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