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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엔 관대…공무원법 63조 '품위 의무' 고무줄 잣대

입력 2016-07-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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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교육부가 밝힌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파면 요구 사유는 이른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평소에 고위직들에게는 있으나마나이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통제 수단이 되고 있고 따라서 고무줄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63조입니다.

이른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인데,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1000명이 넘는 품위 손상 공무원이 적발되지만 막말을 했다가 파면 요구까지 받은 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유일합니다.

특히 고위직들에게는 관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까지 간 5급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공직사회 내부의 증언입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 : (고위직은) 사실 언어적인 폭력으로는 징계 받기 힘들죠. 문제 제기가 있으면 사과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공무원은 감봉 1개월, 후배 여성에게 "유흥업소에서 만나지 않았느냐"고 막말한 공무원도 전보조치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가면 징계수위를 넘어 통제 수단이 되곤 합니다.

[중앙 부처 공무원 : 상급자가 보기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품위 유지에 걸리는 거죠. 같은 복장을 하고 와도 징계 주거나 근평에 (반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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