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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임원, 딸 서류 위조…자체 징계 여부 미지수

입력 2016-07-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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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빙상경기연맹의 한 임원이 딸의 미국대학 편입을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결국 사임했는데 별도의 징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던 빙상연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임원 A씨는 미국에 유학 중인 딸이 연맹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이란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딸의 미국 내 유명 대학 편입을 위해 연맹 직원에게 지시한 겁니다.

연맹 직원은 위조 서류를 만들어 줬지만, 곧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고발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곧바로 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연맹 양식지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폐기돼 실제로 쓰이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을 주관하는 빙상연맹은 공문서 위조 혐의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빙상연맹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는 데에 급급해, 책임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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