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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백서'로 PCA 판결에 강력 반론

입력 2016-07-13 15:54 수정 2016-07-14 15:56

외교부 부부장 "위협 받는 정도에 따라 남중국해에 반공식별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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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부장 "위협 받는 정도에 따라 남중국해에 반공식별구역 선포"

중국, '남중국해 백서'로 PCA 판결에 강력 반론


중국, '남중국해 백서'로 PCA 판결에 강력 반론


중국 정부는 13일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9단선(段線)'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 필리핀과 남중국해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제하의 백서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PCA 재판이 "관할권이 없으며 판결도 무효로 구속력이 없다"며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백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이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의 섬과 주변 해역을 가장 먼저 발견해 이름까지 붙였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권익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과 필리핀간 관련 해역에서의 분쟁의 핵심은 필리핀이 중국의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의 일부 섬과 암초를 불법 점거하면서 나온 영토 문제"라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은 난사군도의 일부 섬에 대해 영토를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백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앞으로도 당사국 간 직접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둔 공동 개발 등 사태 진정을 겨냥한 타협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중국과 필리핀은 일찍이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2013년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양국간 체결한 협의를 위반했다"고 백서는 주장했다.

백서는 2만자 분량으로 50쪽에 이르며 중문판과 영문판 등 9개 언어로 발간됐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남중국해 백서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관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필리핀이 근년 들어 섬을 불법 점령해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PCA 판결문을)휴지조각으로 치부해 실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부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것에는 "남중국해가 우리 고유 해역으로 중국 해군의 정상적인 활동"이라면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류 부부장은 남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관해선 "중국에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말하겠다. 우리가 받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류 부부장은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이미 설정한 바 있다"면서 "남중국해 ADIZ 설정은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조사를 토대로 해당 사언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PCA의 판결을 중국을 위협할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주목하며, 이 문제에 대해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뜻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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