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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계 드러낸 '셀프 감찰'…경찰청장 면죄부?

입력 2016-07-13 19:14 수정 2016-07-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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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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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학교 담당 경찰관 2명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조사단이 어제(12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는 물론, 상급기관 지휘라인이 사건을 축소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 점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책임론에 휩싸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게는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감찰의 한계와 문제점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보신것처럼 국회 안행위에 출석해 엄중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12일 동안 조사를 벌인 특조단이 어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이었던 정모 경장, 피의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요. 수차례 성관계 했습니다. 그러나 강압성, 대가성은 없었다는 게 결과입니다.

작년 6월부터 1년간 해당 여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가 1만 8449회. 하루로 따지면 54~55건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처리 과정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조종완 경찰청 특별조사단장 (어제) :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되도록 하였고 특히 연제경찰서는 성 비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 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부산청으로부터 지난달 1일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과 경찰청의 감찰 담당자만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섭 감찰팀장/경찰 특별조사단 (어제) : 경찰서장까지 보고가 돼서 서장 차원의 회의를 통해서 무마가 됐고 청장한테 보고했던 어떠한 기록도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달 24일 SNS에 관련 글이 올라오자, 그때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해당 경찰관의 사표를 받아 처리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중대 사안이 즉각 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경찰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어제) : 경찰 감찰이다 보니 청장한테 무엇까지 보고하냐면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사소한 불만까지도 다 보고합니다.]

이런데도 경찰청장으로 보고가 없었다고 결론냈고요. 부산 사하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 또 부산청 감찰계장만 징계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강신명 청장의 휴대전화 내역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면죄부만 준 특별조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3일) 야당의 기사는 한계 드러낸 < 한계 드러낸 '셀프 감찰', 경찰청장 면죄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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