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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불법 운영…화재에도 취약해 안전 문제도 '우려'

입력 2016-07-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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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펜션 문제를 제기하는 건 나들이철에 펜션 이용객들은 폭증하는데 이처럼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면 한 마디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화재가 났던 한 펜션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3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한밤 중에 소동이 일었는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일반 숙박업소로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단계부터 방화벽과 마감재료, 피난시설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민박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숙박업소들은 매년 수차례 소독을 하고, 소방 및 위생 점검, 교육을 받는 데 비해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경보장치만 설치해두면 됩니다.

[주민 : 취사를 하고 화기를 다루는데, 불이라도 나면 스프링클러도 없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도 있어 업주 입장에선 이중, 삼중의 이득입니다.

관리 감독의 주체도 애매합니다.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아 복지부가 관리하는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농어촌민박은 농식품부가 관할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1년에 3시간 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전국 2만 5000여 개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하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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