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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검찰, '야스쿠니 사건' 한국인 용의자 5년형 구형
입력 2016-07-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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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한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에게 오늘(12일)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위험한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이 울린 건 지난해 11월 23일.
화장실에서 시한식 발화장치 등이 발견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인 28살 전모 씨는 12월 9일 화약을 가지고 일본에 재입국하려다 붙잡혔고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일본 검찰은 '위험한 테러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씨가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을 품었고, 공격하면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참배객과 직원의 위험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테러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준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재판부가 폭발음 사건을 테러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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