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급 펜션이 농어촌 민박?…각종 편법 동원해 영업

입력 2016-07-12 21:32 수정 2016-07-13 10: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펜션 공화국' 전국 어딜가나 경치가 좀 괜찮다, 하면 펜션이 뒤덮고 있어서 나온 말입니다. 이 중에는 이른바 럭셔리 펜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펜션 대부분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안선을 따라 줄줄이 늘어선 펜션들. 하루 숙박비가 3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급 펜션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녹지라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도 어김없이 펜션들이 눈에 띕니다.

숙박업소가 아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곳입니다.

면적이 230㎡만 넘지 않으면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건물에서도 민박을 할 수 있다 보니, 건물을 나눠 짓거나 지분을 쪼개 소유주만 달리 신고하기도 하고, 아예 허가나 신고도 없이 배짱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펜션 업주 : 합법적인 게 어딨어요? 엄격하게 하면 서로 살 수가 없겠죠.]

원래 민박집을 운영하던 농어촌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최월매/농민 : 예약 전화가 많이 와서 잠도 못 잘 정도였는데, 요새는 뒤에 큰 펜션들이 늘어나면서 하루 한 건 잡기가 어렵거든요.]

민박은 주인이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펜션 업주 :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딴 데 계세요. (평소에는 어디 계세요?) 근처에 아파트… 근처에 있어요.]

강원도 고성만 해도 허가받은 숙박업소는 71개 뿐인데, 민박은 500개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농어촌민박은 최근 7년간 1만 5000개에서 2만 5000개로 늘었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5곳 지역개발 집중 지원…규제 풀어 투자 활성화 한국판 융프라우 열차' 등 추진…지자체 숙원 풀리나 짓는데만 20억원…법도 모르고 지은 강남 한옥체험관 사재기·대리구매…'편법·불법 난무' 저가 관광의 폐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