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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구공항 이전 신속 추진…예천·영천·군위·칠곡 물망

입력 2016-07-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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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구공항 이전 신속 추진…예천·영천·군위·칠곡 물망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민간과 군(K-2 기지) 통합 이전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개월 내 부지 선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어느 정도 검토 작업이 있었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K-2 공군기지 유치를 희망했던 적도 있었던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이 활주로를 함께 쓰고 있는 현 대구공항 이전은 대구시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대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대구공항을 폐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해 그 비용으로 K2 기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밀양신공항이 대구공항의 항공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결정하면서 K2 기지 이전 계획도 꼬여버렸다. 그러자 대구는 K2 기지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가 대구공항 이전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이 문제가 다시금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해신공항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처럼 장기간 표류할 경우 지역 갈등과 정치권 분열 등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대선 국면에서 또다른 변수가 출몰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가 K-2 공군기지 이전을 추진했을 때 공군이 후보지 검토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전날 "정부 내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가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구공항 이전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석준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구공항 이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시 등이 참여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TF'를 즉시 구성, 속도감 있게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빠르면 1~2개월 내에 입지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만큼 경북에서 대구와 가까운 지역이 후보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K-2 기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예천군, 보잉사 공장이 들어서면서 항공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영천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군위·칠곡·의성군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7조원대에 달하는 대구신공항 건설 비용 부담 문제가 남아 정부 방침과는 달리 공항 이전이 더디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법적 절차를 담고 있는 '군(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일종의 맞바꾸기 방식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이 활주로를 함께 쓰고 있는 현 대구공항을 개발해 얻는 수익금으로 민간과 군이 통합 이전할 대구신공항 건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워낙 막대한 탓에 대구시가 기존 대구공항 부지 개발만으로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신공항의 국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는 일단 기부대양여 방식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식이 다른 군공항 이전에도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 정신에 충실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사업 방식을 기부대양여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대구신공항에 국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군 공항 이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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