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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6-07-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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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12일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2014년 2월 26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초 학교폭력 관련 여고생의 상담요청을 받아 처음 만난 이후 5월 말 여고생과 드라이브를 하며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이어 6월 초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모 소재지로 이동해 차량 내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조단은 여고생과 참고인 진술, 김 경장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자료, 판례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김 경장의 이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삭제한 SNS 메시지 등을 복원해 내용을 확인하면 여고생 성폭행 여부가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되자 지난 6월 24일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특히 김 경장은 사직서를 내기 전 피해 여고생의 부모에게 1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특조단은 파악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의 금전 제공은 합의나 대가성이 아니라 사과 차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정 경장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해 6월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하면서 여고생을 처음 만난 이후 7월께 여고생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지난 3월 초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조단은 전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해당 여고생과 SNS 메시지 1만8449회, 문자메시지 및 통화 1291회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성관계의 원인이 되는 '위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정 경장의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일부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지만 피해 여고생 가족들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증거 확보를 더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특조단은 전했다.

위력은 우울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을 말하며,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조단은 두 사람의 성관계 전후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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