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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여부 오늘 중 결정"

입력 2016-07-12 13:35

검찰 자신감 보였지만 박·김 모두 기각
"박선숙,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안 돼"
"김수민, 도주 염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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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감 보였지만 박·김 모두 기각
"박선숙,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안 돼"
"김수민, 도주 염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검찰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여부 오늘 중 결정"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2일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재청구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줘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내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여기에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의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구속영장 청구 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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