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난망…'실무·지휘' 판단 갈려

입력 2016-07-12 10:07

검찰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혐의 직접 대상"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해야"

실무자 왕주현·두 의원들 구속 판단서 나뉘어

재청구 난항 박준영 의원 수사와 비슷할 수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혐의 직접 대상"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해야"

실무자 왕주현·두 의원들 구속 판단서 나뉘어

재청구 난항 박준영 의원 수사와 비슷할 수도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난망…'실무·지휘' 판단 갈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난망…'실무·지휘' 판단 갈려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고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준영(7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두 의원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관련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두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무게를 뒀다.

서울서부지법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꼽았다.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미옥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왕주현(52·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상대로 했던 판단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 측 주장이 왕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에 관한 실무 담당자, 두 의원은 이를 알고 개입한 지휘부 개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실무자와 지휘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갈린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왕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모두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보전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에 나선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게 왕 전 부총장과 같은 혐의, 김 의원에게는 사기를 제외한 동일 혐의를 적용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통상 체계가 있는 조직의 경우 실무자의 결정은 윗선 보고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리베이트 같은 범죄 행위까지 실제 상급자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이 두 의원이 왕 부총장과 더불어 리베이트 과정에 깊게 개입했다고 봤다면,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완곡한 형태로 부정한 셈이다.

실제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왕 부총장의 상급자였다는 점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당한 시선이 있어왔다.

반면 김 의원은 사실상 디자이너 신분이었던 30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적극 가담자로 보기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었다.

검찰은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 의사를 강하게 밝혔지만 추가 혐의 입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반해 법원은 박 의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속영장 재청구가 지연되면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국민의당의 강한 반발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게됐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소속 의원이 구속되는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수사에 대응할 여유가 생겼다.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국민의당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야당 탄압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됐다는 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on@newsis.com

(뉴시스)

관련기사

박지원 "김수민·박선숙 영장 기각, 사필귀정"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박선숙 "사법절차 통해 진실 밝힐 것"…김수민 이어 영장심사 출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