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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수민·박선숙 영장 기각, 사필귀정"

입력 2016-07-12 09:53

"무리한 조사한 선관위·기습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에 침묵으로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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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조사한 선관위·기습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에 침묵으로 대응하겠다"

박지원 "김수민·박선숙 영장 기각, 사필귀정"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은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거듭 심려를 끼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며 향후 겸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우리 당은 남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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