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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입력 2016-07-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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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현역 의원의 첫 구속사례가 될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론이 나왔고요. 서부지법 바로 옆 검찰청 청사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두 의원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혐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12일) 정기 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당 차원의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두 의원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말씀해주시죠.)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말씀해주시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각각 2억 1620만 원과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를 확신하던 검찰은 일단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 후 보강 수사를 하려던 계획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편, 최악의 상황을 피한 국민의당은 오늘 정기 의원총회를 열어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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