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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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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전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모두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했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보전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에 나선 혐의도 받고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했고 당선 후인 5월께 은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TF팀의 선거홍보 활동 대가 명목으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의혹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과 TF에 참여한 김 의원 등이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왕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s.w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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