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선숙·김수민 영장심사…야당 두 의원, 함께 구속될까

입력 2016-07-11 20:47 수정 2016-07-11 20: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되면 20대 국회에선 현역 의원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오늘 자정 전후에서 나옵니까?

[기자]

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1시와 2시에 각각 이뤄졌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자정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의원은 이곳 서울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서울서부지방 검찰청 청사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곧장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기각을 하게 되면 귀가하게 됩니다.

앞서 김수민 의원은 오늘 낮 12시 47분쯤, 그리고 박선숙 의원은 오후 1시 57분쯤 차례로 이곳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준비된 말만 하고 곧장 청사 내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출석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죠.)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 (업체로부터 홍보비 돌려받은 건 사전에 협의한 건가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과연 구속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 전달 과정에 상당히 관여했다라고 확신하는 듯한 설명을 검찰 쪽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라도 확보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상당히 혐의점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의 경우 홍보대행업체들로부터 2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당에 넘기는 과정, 그리고 이후 중앙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하는 과정을 왕 사무부총장과 상당히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수민 의원은 공보물 인쇄 관련 업체인 비컴과의 계약과 돈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왕 사무부총장이 주도했고, 대신 TV 광고 대행업체인 세미콜론과의 계약, 거래,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당에 소개해주고 1억여 원을 받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김수민 의원이 상당히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런 정황들을 뒷받침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메신저 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박선숙 의원 등이 총선 홍보 과정에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상당히 관여해왔다는 그런 말들이 돌았는데, 이런 비슷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몇 시간 뒤면 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 향후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기자]

그동안 말을 좀 아꼈던 검찰이 오늘은 수사를 마무리 단계로 봐도 좋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박선숙 의원 윗선으로까지 올라가거나 새로운 혐의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등장인물, 그러니까 애초에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할때 등장했던 국민의당 3인방과 홍보업체 관계자, 그리고 당 홍보 TF 관계자 이외에 또 다른 추가 연루자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기했던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기소는 이번 주 중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되고,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만약 오늘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 시한이 열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가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구속을 하더라도 기소할 때 구속 기소할 것이냐,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기자]

구속이 되면 구속 기한 내에 통상적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열흘이 지난 시점까지 두 의원의 인신이 구속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검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박지원 "조동원이 받은 무상 동영상, 30개 넘어" 박선숙 "사법절차 통해 진실 밝힐 것"…김수민 이어 영장심사 출석 국민의당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신중한 검토 필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