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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1 15:43

본인 지지 문자 전송에 개입한 혐의 등
검찰, "선거전 이미 '밀어주자' 서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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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지 문자 전송에 개입한 혐의 등
검찰, "선거전 이미 '밀어주자' 서로 합의"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선거 부정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을 부정 선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결선 투표에서 서로 밀어주자"며 후보자끼리 사전 연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검쳐 조사를 벌였다.

지난 1월 열린 농협 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조합장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다.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는 김 회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조합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김 회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07명에게 3회에 걸쳐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모(61)씨 등도 구속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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