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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사법절차 통해 진실 밝힐 것"…김수민 이어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6-07-11 14:21

김수민·박선숙 의원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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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박선숙 의원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김수민(30) 의원에 이어 박선숙 의원(56)도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박 의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선거 총책임자로서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한시간 전인 오후 12시47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신 주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이 돈을 당이 실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했고 당선 후인 5월께 은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TF팀의 선거홍보 활동 대가 명목으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허위 보전청구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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