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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동원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입력 2016-07-11 13:47

검찰, 선거 동영상 무상 제공 받은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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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동영상 무상 제공 받은 혐의 조사

검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고발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앙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A홍보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A홍보국장과 함께 B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A 홍보국장이 B씨로부터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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