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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살인' 김학봉 정신감정 신청…"조현병 앓았다"

입력 2016-07-11 11:51 수정 2016-07-11 11:55

"범행 당시 사물 인지 능력 미약"

유족들 눈물·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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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사물 인지 능력 미약"

유족들 눈물·한숨

'수락산 살인' 김학봉 정신감정 신청…"조현병 앓았다"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61)이 법원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살인 당시 편집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범행 당시) 10일 이상 굶어 환청 및 망상 증세를 보였고 사물 인지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하루 진료를 받은 것만으로 조현병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신감정까지 하면서 심리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하루만 진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구속 상태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검찰 측에서 공소 사실을 낭독할 때 훌쩍이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유족들은 피고인 측이 정신 감정을 신청했을 때 한숨을 내쉬었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자 다시 한 번 한숨을 쉬면서 훌쩍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씨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처음 만난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주머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를 꾸리기 어렵자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A씨를 해쳤다고 봤지만, 검찰은 '묻지마 살인'에 무게를 두고 기소했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26일 오후 2시30분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와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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