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새누리당 조동원 의혹' 서울중앙지검서 수사한다

입력 2016-07-11 11:12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곧 배당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곧 배당

대검찰청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고발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A홍보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A홍보국장과 함께 B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A 홍보국장이 B씨로부터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 고발장 등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새누리당, '조동원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선관위,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고발…금요일 저녁에 발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