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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동원 의혹' 서울중앙지검서 수사한다
입력 2016-07-11 11:12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곧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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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곧 배당
대검찰청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고발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A홍보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A홍보국장과 함께 B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A 홍보국장이 B씨로부터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 고발장 등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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