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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있어야 귀화 가능"…국적법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16-07-10 15:46

법무부 "임시 체류자 악용 막으려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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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시 체류자 악용 막으려는 차원"

앞으론 영주자격이 있어야 귀화가 가능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다. 기존 국적법은 영주자격이 없어도 귀화가 가능해 임시체류자들이 한국 거주 기간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고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 귀화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문인력의 경우는 영주자격 신청 요건이 국내 거주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결혼이민자나 한국인의 자녀 등 혈연적 관계 등이 있는 경우는 영주자격이 없이도 귀화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임시 체류자가 영주자격 신청은 못해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어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귀화 신청을 하는 등 영주자격과 귀화자격이 별도의 제도로 운영돼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4192명 중 귀화신청 남용 의심 사례는 26%(1079건)에 달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귀화나 국적회복시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소장, 재외공관장에게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아울러 귀화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을 추가했다.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하위 법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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