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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잔칫날 '아이 혼자 둬' 사고로 사망…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16-07-10 15:49

"동료교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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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재롱잔칫날 '아이 혼자 둬' 사고로 사망…보육교사 벌금형


재롱잔치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다른 보육교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홀로 대기실로 보내 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임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월 11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한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준비하던 중 원생 2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가 이 중 A군이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A군을 행사 대기실로 보내고 다른 1명을 데리러 화장실로 돌아갔다.

대기실로 혼자 돌아간 A군은 10분 뒤인 오전 9시40분께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진 보드에 이마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5일 뒤 숨졌다.

당시 대기실 벽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가로 120㎝, 세로 218㎝, 두께 약 15㎝의 보드 20개가 세워져 있었다.

결국 임씨는 A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임씨가 당시 3세에 불과한 A군을 대기실로 보내면서 대기실에 있던 교사들에게 인계하거나 입실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임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대기실에 방치된 A군이 보드가 쓰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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