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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해달라"…의류점 사장에게 현금 던진 50대 입건

입력 2016-07-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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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구매한 의류의 교환을 거부한 의류매장 사장에게 현금 지폐를 던진 혐의(폭행)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B(47·여)씨에게 한 달 전 선물받은 의류의 사이즈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가 "구입한지 오래됐고, 냄새가 난다"며 거부하자 현금 200만원과 의류를 얼굴에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현금과 의류를 얼굴에 던지는 등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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