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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만원 촌지' 받고 무죄판결 받은 교사, 2심에선 유죄

입력 2016-07-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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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두 명에게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2심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신모 씨에게 금품을 주며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금품을 수수해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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