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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망언 고위간부 대기발령

입력 2016-07-09 11:40

교육부, 고위간부 징계수순 돌입

"국민에 깊이 사과드린다"

"경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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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간부 징계수순 돌입

"국민에 깊이 사과드린다"

"경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

교육부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 해당 공무원을 9일 대기발령 조치 했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석에서 나온 개인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간부의 비뚤어진 인식, 문제발언을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화내용을 공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교육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과 7일 갖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중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99%"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은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교육부 감사 결과 해당 발언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교육 공무원으로서 그릇된 인식,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국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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