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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회계 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

입력 2016-07-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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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회계 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고재호(61) 전 사장을 구속했다.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고 전 사장까지 구속됨에 따라 특별수사단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산업은행과 확정한 경영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예정 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직접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예정된 대출액과 영업이익 나오면 그 금액을 예정 원가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특별수사단 판단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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