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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무죄' 주장…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6-07-08 17:48

지난번 공판서 "죄송하다"고 했던 것과 상반돼
조 교수, "모든 연구자 범법자로 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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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공판서 "죄송하다"고 했던 것과 상반돼
조 교수, "모든 연구자 범법자로 몰지 마라"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무죄' 주장…혐의 전면 부인


옥시레킷벤키지(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조모(56) 서울대 교수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 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증거를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 교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 지위를 겸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독립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공무원의 지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도 각자 고유한 조건에 따랐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생식독성실험과 흡입독성실험의 경우 성격이 다른 독립된 실험으로 검찰 주장과 같이 의도적으로 분리했거나 제외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잉청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수도 직접 나서 "검찰이 어떤 목적의식에서 서울대 교수를 처벌하는 것이 직무에 도움이 된다면 사기죄를 감내하겠다"며 "그러나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을 범법자로 몰지 않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모든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장된 법리적용은 저 하나만 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이날 재판에서 PT를 통해 "이 사건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국내 최고 지성인이 시험 자체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옥시의 의도된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조 교수는 잘못된 시험을 했음에도 결과를 조작했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돈을 지출해 부실한 시험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모(52) 옥시 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9일 조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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