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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입력 2016-07-08 20:33 수정 2016-07-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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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국민의당 현역 의원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청구가 됐는데요. 검찰이 두 의원 모두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직접 연루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박선숙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앞서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총선 당시에 박선숙 의원이 당 회계를 총책임지는 사무총장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이번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박선숙 의원이 주도했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박선숙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조사한, 돈을 건넨 업체 대표들 혹은 총선 홍보TF 멤버였던 김모 교수 로부터 박선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거나 혹은 박선숙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자금 흐름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는 달리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총 자금, 2억162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수수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당이 모든 걸 주도했다, 면서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결과를 놓고보면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결국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왕주현 부총장의 지시로 돈을 받았고 또 허위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상 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어서 당시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은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 이번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김수민 의원의 의견서가 나옴으로 해서 왕주현 부총장이 이 모든 과정의 실무를 총괄을 했고, 또 당시의 왕주현 부총장의 직속상관이었던 박선숙 의원도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수민 의원의 의견서 내용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왕주현 부총장의 지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리베이트 1억원에 대해서는 김수민 의원도 수수하는 과정에 고의로 가담을 했다고 보고 김수민 의원에게까지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르면 월요일 밤 늦게, 늦어도 화요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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