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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혼연일치'

입력 2016-07-08 21:13 수정 2016-07-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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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허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혼연일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13 총선이 끝나고 오늘 처음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했는데요, 먼저 박 대통령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과 정부가 혼연일치가 되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다음달 9일에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엽니다. 박 대통령이 아무래도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는 혼연일치하는 당 대표를 원한다다는 뜻을 넌지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오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그게 가장 관심거리였는데요. 먼저 자리 배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랑 새누리당 지도부가 맨 앞에 헤드테이블에 앉았고요, 유승민 의원이 5번 테이블에 앉았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건 행사가 끝날 때 즈음입니다.

대통령이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유승민 의원과는 한 35초가량 대화를 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동료 의원들이 하도 관심을 갖다보니까 초 단위까지 시간을 직접 재주기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대화 내용에 관해 "오랜만에 뵙는 자리라 간단한 안부 인사를 드렸고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35초면 특별한 대화를 할 시간은 안 되네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3, 5, 10입니다.

약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는데, 오늘 국민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이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 법의 시행령을, 시행령의 안을 확정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는데요.

보시다시피 식사는 3만원을 상한액으로 뒀고, 선물은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으로 둔 겁니다. 물론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최종 거쳐야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 상한액 높이고 예외를 늘리는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지만 국민들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쉽게 개정에 나설 수 없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9월에 본격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관심이 내려지는 결정이 있겠군요. 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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