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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사태' 긴급회의…"영장청구 신중했나" 불만

입력 2016-07-08 15:34 수정 2016-07-08 15:36

김수민·박선숙 출당 등 추가조치는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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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박선숙 출당 등 추가조치는 논의 안 해

국민의당, '김수민 사태' 긴급회의…"영장청구 신중했나" 불만


국민의당은 8일 검찰의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소집했으며,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 권은희·김삼화·이용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적절성과 검찰의 별건 수사 여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청구로 향후 당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이날 영장청구는 '박지원 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 직후 이뤄져, '김수민 사태'로 불거진 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했던 당 분위기가 다시 흉흉해지는 모양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로) 정당의 활동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두 의원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당헌당규대로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두 의원에 대한 조치 수위는) 이미 의총과 비대위에서 다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얘기는 (긴급회의에서) 없었다"고 했다.

한편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때문에 국민의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두고 영장청구 등에 대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임시국회 소집은 우리가 개원할 때부터, 즉 김수민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요청했었다"며 "이를 김수민 사태와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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