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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8 13:08 수정 2016-07-08 13:09

"박선숙, 왕주현 부총장 행위에 개입·지휘 결론"
"김수민, 매체대행사에 1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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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왕주현 부총장 행위에 개입·지휘 결론"
"김수민, 매체대행사에 1억원 받아"

검찰,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청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였으며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 )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시 박 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K교수로 하여금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TF팀은 지난 3~5월께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전략과 방안을 수립·시행하거나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방법으로 관련 활동을 하고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 광고업체에 계약 관련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광고업체가 TF팀에 활동 대가를 지급하게 했다.

박 의원은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가로채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이 앞서 구속된 왕 부총장의 모든 혐의에 개입하고 지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TF팀의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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