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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인터넷 매매' 시대 오나

입력 2016-07-07 17:54

정부 "이미 생긴 산업, 금지 안 된다면 양성화"
동물보호단체 "애니몰 쿠팡 만들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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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미 생긴 산업, 금지 안 된다면 양성화"
동물보호단체 "애니몰 쿠팡 만들겠다는 건가"

반려동물도 '인터넷 매매' 시대 오나


반려동물도 '인터넷 매매' 시대 오나


정부가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화할 방침이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 판매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차라리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양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서 '강아지 분양'을 검색해 보면 파워링크에 등록된 업체만도 10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에서는 동물의 사진 몇 장을 올려놓고 가격을 책정해 거래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온라인으로 동물을 거래해도 된다, 혹은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틈을 파고들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아무나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동물을 실제로 본 상태에서 거래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산업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업가축 중심의 운송 기준만 존재한다.

정부는 또 온라인 거래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및 전화번호, 동물의 특징 및 치료기록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나 표준 서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 공정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폐사나 질병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체관리카드도 온라인상으로 등록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은 정부가 사실상 업자들의 판로 확대 편의를 봐주면서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알음 알음 규제를 풀어주다가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해 댐이 무너지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9조2항(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은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동물운송이 금지된다. 그런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동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풀어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할 수 없으니 차라리 양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넌센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임영기 사무국장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판매하지 말라고 금지해도 실제론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금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이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임 국장은 "판매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인데, '애니몰 쿠팡'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강아지 공장'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정부는 생산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달래기용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국장은 "생산업에 대한 강제 조항이 들어가면서 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는 떼어주겠다' 식으로 보인다"며 "거의 협잡꾼 수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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