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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직원 폭행한 현대차 대리점주 집행유예

입력 2016-07-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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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직원 폭행한 현대차 대리점주 집행유예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박정규 부장판사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산지역 현대자동차 대리점주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12일까지 안산지역 현대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영업사원 B(43)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조 활동을 하자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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